경찰청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건강 보호를 위해 5월 1일∼6월 30일까지 2개월 간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과 급식비리 등 식품안전 관련 부패사범 척결 등 ‘2016년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경찰청은 ①노인 상대 떴다방 ②단체 급식 비리 ③누리망 불량식품 유통 등 ‘3대 핵심 단속테마’를 중심으로 2개월간 악의적 제조·유통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별 ‘불량식품 수사 전담반’ 활용,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업강화, 주요 사례 적극 홍보,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경찰청은 또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