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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종합대책…불합격 놀이시설 미개선시 강제 폐쇄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인상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9일

앞으로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또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강제 폐쇄 조치된다.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에서 15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10만 명 당 2.9명(2014년 기준)에서 2020년 선진국 수준인 2.0명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많은 교통사고, 추락, 익사 등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종합대책에 따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착용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미착용 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로 미국(91%)이나 일본(6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등에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해 전국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학교주변의 횡단보도, 인도, 학교 출입문 등 3대 악성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불법주정차 단속에 활용,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상시 단속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안전처는 학교 주변 교통·유해환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기한 내 미개선 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폐쇄 등 엄중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가정 내 안전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커버 등 기초적인 안전용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또 안전교과 신설에 따라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맞는 교과서(초1~2)를 내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전교육 포털을 구축, 교육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체험시설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초등학생들에 대한 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안전체험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필요하다”며 “어린이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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