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 경찰청 주관으로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경찰관서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연중 총기·화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단속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안전과 기초치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