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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시행…최고 300만원

산림 내 불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소각행위 등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3일

앞으로 산불방지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를 예방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하면 위법 확인 후 처벌 종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은 징역형의 경우 최고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50만원이며 산불방지 위반사항 과태료 신고포상금은 최고 10만원이다.

다만, 산불 담당 공무원이나 산불감시원 등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는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이와 유사한 증거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직접방문 혹은 인터넷, 우편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산림청 ‘산불신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가능하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이번 규정 시행에 따라 산불 위험시기에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방지 위반사항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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