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신종 매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청소년들이 근로권익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비전과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피해 예방’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제도 정비로 유해환경 노출 차단 ▲예방교육·캠페인 확대로 청소년 대응능력 제고 ▲피해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구제 서비스 강화 등 3개 정책 유형을 바탕으로 28개 세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여가부는 종합대책을 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행위, 근로보호 등 5개 정책영역별로 나누어 실행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및 제도 정비로 유해환경 노출 차단
정부는 신·변종 유해 매체물·유해 약물·유해 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신종 매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음란매체물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차단한다.
또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매체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종 심의기구간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직거래 등을 통한 유해약물 판매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전자담배 등 신종 유해약물의 불법 통신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성매매 등이 의심되는 신·변종 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 고시 제·개정을 추진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인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형태로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근로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예방교육·캠페인 확대로 청소년의 대응능력 제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유해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먼저 스마트폰 등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폭력예방 선도 학교’를 2018년까지 450개로 확대·운영하는 등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을 순화시키기 위한 특성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청소년 스스로 폭력과 왕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청소년출입금지·제한업소의 사업주단체·지자체 등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 협력도 강화한다.
또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을 일반고와 중학교, 학교밖 청소년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교육과정에 청소년의 근로권익 및 직업윤리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피해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구제 서비스 강화
매체·약물 등에 중독·과몰입된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SW 보급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폰 과몰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지도 강화를 위한 각급 학교내 ‘사이버 안심존’도 확대·운영한다.
게임 과몰입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을 학교밖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마약류 사용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성화해 치료 재활을 확대하고 근로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의 구제와 지원체계를 위해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별 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협의체(가칭)를 구성·운영해 유관 기간관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