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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암초’ 불법 ‘볼라드’ 없앤다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정비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8일

법으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설치돼 보행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도로 위 암초’로 불리는 불법 볼라드가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볼라드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정비해 주민생활환경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볼라드’(Bollard)란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다.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 높이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80cm~100cm 내외로 하고, 지름은 10cm~20cm 내외로 해야 한다.

볼라드 간 간격은 1.5m 안팎이다.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교통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상해 등을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도시미관 마저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볼라드 및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단(교통, 디자인 등)을 구성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을 5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동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게 된다. 불법 볼라드 철거로 인한 자동차 인도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강화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평가·포상 등을 통해 전국적인 정비 확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불법 볼라드 정비를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을 고려하여 설치함으로써 품격있는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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