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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현장중심의 출원·등록제도 합동설명회 개최

출원·등록신청 시 신청인이 겪는 실수에 대한 유의사항 등 소개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4일

특허청이 15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인, 중소기업, 변리사 및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출원·등록 합동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설명회는 신청서, 보정서 작성방법 등 출원·등록과 관련된 절차와 출원·등록신청 시 신청인이 자주 겪는 실수에 대한 유의사항 등이 소개된다.

또한 등록신청과 관련해서는 고객편의를 위해 소멸된 디자인권 회복신청시 실시(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하는 행위) 증명서류 제출규정 삭제 및 가산등록료의 인하, 디자인 등록 후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료 반환제도 도입 등 새롭게 추진되는 사항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고객이 현장에서 겪은 불편사항 및 출원·등록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여 고객들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개인, 기업,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등록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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