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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뷔페 음식점·패스트푸드점 위생점검

18~29일…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을 맞아 결혼식, 봄나들이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뷔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9일까지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결혼식, 돌잔치 등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뷔페 음식점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 등을 파는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람들의 이용 증가로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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