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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 지적재조사 실시

국토부, 지자체 신청 받아 4개 유형 8개 지구 실험사업 대상지구 선정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08일

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최신 측량기술인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해 지적재조사의 효율화를 위한 실험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4개 유형 8개 지구를 실험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했다.

이번 실험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 측량성과검사, 경계협의 등 지적재조사 분야에 무인기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업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무인기의 적용 가능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실험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무인기 영상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사업 세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무인기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등에 활용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다”면서 “이번 실험사업을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인력의 단축, 사업지구 지정 및 주민 간 경계협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등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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