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4-13 오후 11:20: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사회재난 피해자, 최대 1000만원 구호금 지급

국가차원 구호·생계·피해수습 관련 지원기준 첫 마련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08일

대규모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구호금이 지급된다.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도 지원한다.

국민안전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의 구호 지원 기준을 담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고시 제정안을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재난의 경우 자연재난과 달리 객관적 기준이 없어 지원항목과 금액 등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난마다 지원내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재난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피해현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구호·생계 지원과 피해수습에 관한 객관적 기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세부기준을 이번 고시 제정안에서 제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의 사망자(유족)는 구호금 최대 1000만원을 받는다.

가족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하면 4인가족 기준으로 113만원 생계비를 받는다.

주택이 파손돼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는 주거비로 최대 900만원이 지급된다. 교육비 지원은 서울 고등학생 기준으로 73만원이다.

제정안은 생계비의 경우 자연재난 대비 주소득자 사망·부상, 휴·폐업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생계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하고 구호비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실화했다.

또 재난현장의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공공시설물 복구, 오염물 처리, 수색·구조, 정부합동분향소 및 추모사업 등을 항목별 소관부처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금액은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다양한 사회재난 유형과 피해양상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필요한 지원사항은 현재와 같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기준을 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5월 31일 이전에 제정절차를 완료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08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