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중학교는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자유학기제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이수 결과 기재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은 지난해 9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등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의 중학교는 학생들의 활동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 자유학기제 활동 이수 상황을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
자유학기제란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등 참여형 수업을 통해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이달 중 배포해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초·중·고교는 체육, 음악, 미술 등 교과에서 수행평가 만으로 학생 성적을 매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필고사 대신 토론, 협동 등 수업시간에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한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협동학습, 토론, 조별학습 등 활동 중심 수업의 경우 수행평가 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행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음악전공 실기, 디자인, 무용전공 실기 등 실기 위주로 평가하는 예체능 교과의 경우 학생들을 수행평가 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이수 상황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되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이달 중 배포해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핵심 교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