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을 계기로 제약·의료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8건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멕시코 방문에는 정부·공공기관 5개, 의료기관 4개, 제약기관 3개, 의료기기 기업 3개, 화장품 기업 4개, 민간협회 4개 등 총 23개 기관과 업체가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먼저 한국과 멕시코 보건부는 원격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건강정보 교류 등 e-헬스(e-Health) 분야협력을 확대하는 협력약정(CA)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e-헬스 분야 관리·운영·실행 관련 교육훈련, 경험 공유 등을 통해 멕시코의 원격의료 시장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병원·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단은 분당서울대병원 2건, 서울성모병원 1건 등 국내 의료기관과 멕시코 의료기관, 보건청 간 원격의료 협력약정도 3건 체결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종합병원, 멕시코 국립의료원, 케레타로 주립종합병원 등 13개 병원 및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원격의료 사업을 지원·협력할 수 있게 됐다.
민간에서는 한국과 멕시코 제약협회-진흥원간,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멕시코 제3자 인증기관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또 건강보험제도 정책협력을 위해 한국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과 멕시코 사회보장청간 3자 양해각서(MOU)도 체결된다.
아울러 식약처와 멕시코의 의약품 인허가 기관인 연방보건안전위원회(코페프리스, COFEPRIS) 간 의약품 GMP 분야 MOU를 통해 멕시코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국내 제약사는 GMP 현지 실사를 5년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멕시코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시장은 235억 달러, 세계 13~14위권으로 한국 보건의료 세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 5년간 GMP 실사면제, 향후 GMP 상호인정을 통한 인허가 간소화 등 멕시코 의약품 시장 진출 환경이 최적화되고 있는 만큼 업계도 적극적으로 시장개척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