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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해 신청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04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등 복지사업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확대 개편하여, 4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현재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은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 총 8개 사업 11종 서비스이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의 자녀양육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그간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다만,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외국국적 보유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외국국적자의 실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외국국적자가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를 비롯,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에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신청인이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을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16년 상반기 중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 기능을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추가할 예정이며, ’16년 연말까지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을 추가하여 총 10개 사업까지 온라인신청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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