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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6개월간 한시적 운영...자진출국 위한 동기 적극 부여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8일

법무부는 오는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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