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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즉석식품 위생기준 적합

실온서 2시간 이상 방치 안돼…반드시 기한 확인해야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5일

국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즉석섭취식품의 식중독 관련 기준과 규격 등은 대부분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12개, 김밥 6개, 샌드위치 6개, 햄버거 6개 등 총 3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관련 기준·규격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은 사소한 취급 부주의가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제품 구입·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최근 5년간(2011~2015년) 분기별 평균 식중독 환자 수를 살펴보면 4∼6월 식중독 환자는 연평균 2035명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즉석섭취식품 구입 시에는 포장에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냉장 보관 제품이라면 냉장 조건에서 제대로 보관·진열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즉석섭취식품은 다른 가공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고 제품 구입 후에는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개봉 후에는 즉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 즉석섭취식품은 더 이상의 가열·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 가능한 식품이므로 구입 후 그대로 섭취해도 되나 전자레인지에 따로 데울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방법을 지켜야 한다.

식약처는 오는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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