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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비양육부모 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안

여가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선정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4일

이혼 후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양육부모에게 주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결과 모두 67건의 제안이 들어왔고 이 중 우수과제 10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국민 공모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우리사회의 성 차별 요소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진행돼 왔다.
올해 공모 주제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생활 체감형 개선 과제(남성이라서 또는 여성이라서 불편하게 느껴졌던 생활환경, 정책 등) 3가지였다.

‘최우수상’은 이혼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하자는 ‘이혼 비양육부모 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을 병역의무를 마친 직계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로 정한 가부장적 법령을 정비하자는 제안과 고속버스에 임산부 좌석 표시를 하자는 제안이 함께 뽑혔다.

‘장려상’은 총 7건으로 물놀이장 등에 ‘가족탈의실’ 설치, 수유실을 ‘가족수유실’로 확대 등 주로 돌봄 및 육아와 관련해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여가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과제를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한 뒤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도 우수과제를 통보해 향후 정책추진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우수사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기순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직접 수렴하면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과제를 다수 발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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