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14개 교육청에 직권면직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이 내려진 후 휴직사유가 소멸한 소위 전교조 노조전임자에 대해 즉시 복직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지난 18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아 다음달 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직권면직 대상 전임자는 35명이다. 서울교육청 소속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명, 전북·전남 3명, 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부산 각 2명,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명이다. 공립학교 교사는 28명, 사립 교사는 7명이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