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을 공공기관과 업무관련이 있는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은 정부기관의 273개 영상회의실과 연계돼 전국에 산재돼 있는 정부기관과 영상회의를 할 수 있다.
민간인이 영상회의실을 이용하려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에 이용을 원하는 센터와 시간을 요청 후 해당 공공기관 직원이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센터의 영상회의실을 예약하고 민간인은 해당일자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공공기관이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을 이용하려면 해당 공공기관의 영상회의실이 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과 연계되고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관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현재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에 연결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두 곳이다. 상반기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8곳이 추가로 연계될 예정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언제든지 신청을 통해 연계가 가능하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영상회의실 민간 개방에 따라 앞으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교수, 사업자 등)의 지방 출장 증가로 인한 시간과 비용 등의 비효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