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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위생용품 관리체계 정비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관리 사각지대 해소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8일

일회용 종이컵과 나무젓가락·물수건 등 위생용품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위생용품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법에는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 및 시설기준 현실화 ▲품목별 적정 표시 ▲자가품질검사 주기 탄력적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정안은 먼저 위생용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 물수건으로 각각 분류했다.

또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중 ‘위생처리업’ 명칭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생용품 관련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낱개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던 표시기준을 위생용품 품목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품목별로 현실적인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법’이 지난 1999년 폐지됨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입법을 통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하고 관련 업계에서도 그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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