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4-13 오후 11:20: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성어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안전처, 최대 7척·특공대 전진배치…24시간 감시체제 유지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7일

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4∼6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본부는 불법 중국어선 감시·단속을 위해 이달 말부터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경비함정을 총 7척까지 늘려 배치할 계획이다.

21일부터 대청도에 경비함정 1척을 전담배치하고 28일부터는 특공대 1팀(6명, 방탄보트 1척)을 연평도에 상주한다.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증가하면 대청도에 특공대 1팀 및 소청도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 1척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해 5도 군 작전세력과 어업지도선,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합동단속 등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윤용 안전처 해경본부 경비과장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단속으로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어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꽃게 성어기인 4~6월 기간 동안 서해5도 주변 NLL해역에서는 일일평균 150여척에서 최대 300여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조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경본부는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중국어선이 NLL해역에서 조업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7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