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4∼6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본부는 불법 중국어선 감시·단속을 위해 이달 말부터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경비함정을 총 7척까지 늘려 배치할 계획이다.
21일부터 대청도에 경비함정 1척을 전담배치하고 28일부터는 특공대 1팀(6명, 방탄보트 1척)을 연평도에 상주한다.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증가하면 대청도에 특공대 1팀 및 소청도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 1척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해 5도 군 작전세력과 어업지도선,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합동단속 등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윤용 안전처 해경본부 경비과장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단속으로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어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꽃게 성어기인 4~6월 기간 동안 서해5도 주변 NLL해역에서는 일일평균 150여척에서 최대 300여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조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경본부는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중국어선이 NLL해역에서 조업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