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4-13 오후 11:20: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2016 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구시 관내 주택 72만호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5일

대구시는 개별주택 155천호와 공동주택 565천호에 대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구·군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를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혹은 부동산통합 민원시스템(http://kras.go.kr, 일사편리)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은 소재지 구·군 세무과, 공동주택은 콜센터(☎ 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5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