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되는 법령을 대폭 정비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 464건을 내년 3월 전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또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 2800개도 상반기 중에 정비할 계획이다.
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려면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행자부는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난 한 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개, 시행규칙 69개)을 정비했으며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규칙을 지난해 11월부터 2244개 정비한 바 있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