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은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남북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대북제재 조치의 핵심은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대상은 북한의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에도 제3국 단체 4개와 개인 3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북한 관련 제3국 개인 및 단체는 앞으로 ▲국내기관 및 개인과 원화·외국통화를 이용한 송금·수령 등 금융거래 금지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 금지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 동결 등의 제재가 취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과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한과 동시에 거래하는 제3국 개인 및 단체의 경우, 북한과의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하도록 유도하고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등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 66척이 104차례에 걸쳐 국내에 입항했으며 이들은 주로 철강과 잡화 등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된다”며 “북한기항 후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하려는 외국선박은 입항이 불허되므로 외국 선사들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도 지난 2월 최근 10개 입항지 중 북한을 기항한 기록이 있는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해운통제 강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국선박의 북한 기항 기피를 더욱 촉진시키고, 북한의 해상을 통한 의심물자 수송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해 북한이 편의치적제도를 기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밖에 ▲북한 관련 수출입통제 강화 ▲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등도 일정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10년 5·24 조치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제3국을 통한 우회 위장반입 시도 71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원산지 확인 및 국내시장 판매행위 단속·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 목록(Watch list)을 작성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금번 안보리 결의상 새롭게 의무화된 catch-all 조항, 즉 대량살상무기에 이용 가능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전·공급·판매를 금지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여타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북한 해외식당은 12개국에 13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연간 수익은 1000만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북한 식당 등 시설에 대한 이용이 감소할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을 상당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