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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119 구급차 이용자...과태료 200만원

이송된 감염병 진단 환자 경우, 의료기관장이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통보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9일

앞으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119 구급차 등을 이용한 사람에게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최초 위반 시에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현재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환자가 감염병 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 이송 통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구급대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채수종 안전처 119구급과장은 “이번 119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하여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을 막고 구급대원 감염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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