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된 교원 자율연수휴직제에 전국에서 256명의 교원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학기 전국 12개 교육청에서 265명의 교사가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했으며 전원 휴직이 받아들여졌다고 8일 밝혔다.
자율연수휴직제는 10년 이상 재직한 교사가 자기개발이나 신체적·정신적 재충전이 필요할 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1년 동안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청별로는 경기 98명, 서울 53명, 대구 34명, 부산 24명, 대전 10명, 광주 9명, 인천·경북 각 8명, 경남 5명, 충북·전남 각 3명, 세종 1명이다.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은 신청자 없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36명, 중학교 76명, 고등학교 38명, 유치원 3명, 특수학교 3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1학기 시작 직전 제도가 도입돼 신청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2학기부터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은 사학법인 정관을 개정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임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으나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