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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 자격자, 1인 관광객 안내 가능

자본금과 사무실 두는 이유, 관광객 안전 및 권리 보호 차원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법상으로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여행사에 소속돼(프리랜서 포함)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1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개인의 자유여행이 늘어나고 저비용항공사가 노선을 확대하면서 1인 관광안내사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지금은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며 ‘1인 관광안내사’ 및 개인이 관광업을 할 경우 2억 원 이상의 자본과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 등 현행법의 진입장벽을 낮추면 열릴 수 있는 일자리 관련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다만, 직접 여행상품을 알선하거나 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업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므로 기사에서 보도한 2억 원의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은 관광업의 요건이 아니라 일반여행업의 요건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여행업 등록 요건으로 자본금과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용자(관광객)의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또 이는 만약 여행사의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을 폐지할 경우 질병, 교통사고, 항공·숙박 등의 취소 등 여행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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