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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류(패류) 독소 검사 강화

6월까지…해수부·시도와 함께 수거·검사 확대 실시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 각 시·도와 함께 조개류(패류) 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조개류(패류) 독소는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이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조개류 등 수산물에 대해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97개 생산 해역에 대해 굴, 바지락 등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의 안전성 조사를 주 1~2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조개류(패류) 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해역별 조개류 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개류(패류)는 가열·조리해도 독소는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계절별 ‘수산물 안전주의보’를 통한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한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균, 겨울철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등 실시간 수산물 안전 정보제공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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