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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읍면동 주민센터·인터넷으로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3일

가구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 교육비와 교육급여가 지원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의 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등 최대 156만 원, 고등학생은 학비까지 최대 294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교육부 누리집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난해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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