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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본격 시행

전세대출과 전세금 반환 장점 접목해 시너지 효과 창출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3월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과 전세금 반환의 장점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서,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①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②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해결하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의 새로운 형태이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에게 가장 커다란 장점은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염려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별도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고, 보증료도 기존의 보증료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건에 맞으면 다양한 할인 혜택(최대 40%)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면서 연간 약 12만명에 이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향후에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력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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