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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신고 접수

다음달 3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접수 시 즉각 현장대응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등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8일부터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환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23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며 팩스(FAX: 033-749-6397)접수, 가까운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민원센터)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와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033-736-3402)에서 할 수 있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정지 15일 또는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1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철저한 보호가 이뤄진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상담은 국번없이 ☎110으로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와 별도로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해 2월 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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