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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옥내누수 감면기간 2배로 확대

감면기간, 매월검침은 2개월, 격월검침은 4개월로 확대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8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2월부터 수도계량기 이후 건물 내의 지하나 벽속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기존 감면기간을 2배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종전 매월검침은 1개월, 격월검침은 2개월에 한해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하던 제도를 이번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매월검침은 2개월, 격월검침은 4개월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게 됐다.

옥내누수 감면제도는 1995년 9월 경영합리화를 위해 실시한 격월검침으로 누수 발견이 지연됨에 따라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민원이 많아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격월검침 수용가에 한해 1996년 11월부터 처음 시행했다.

이후 감면대상을 격월검침뿐만 아니라 매월검침까지 확대했으며, 또한 공동주택단지내 원계량기와 상가용 보조계량기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량 전액을 감면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왔다.

감면신청은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선공사 전․후 사진과 공사비 및 자재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비치된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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