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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 활성화

카셰어링 규제개선·시범도시 지정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공유(카셰어링, Car sharing)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확인시스템 개선,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예약하고 10분, 30분 등 필요한 시간만큼 무인형태로 차량을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2000년 미국에서 집카(Zip car)가 등장한 이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화두가 되는 ‘공유경제’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짚카는 로빈 체이스(Robin Chase)가 설립했으며 AP통신을 통해 “일상시간 중 85%는 차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15% 동안만 이용하려고 차를 구입해야 하죠?”라는 인터뷰를 남겨 유명하다.

실제로 해외에선 세계 약 60여 개국 1000여 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며 국내서도 쏘카, 그린카 등에서 250만 명의 회원을 두고 성업 중이다.

차량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내용에 따르면 먼저 국민안전을 위해 운전면허정보 확인 시스템을 개선한다.

카셰어링은 무인거래 특성 상 차량 대여 시 온라인으로 운전면허를 조회해야 하나, 그간 운전면허 정지정보 등 세부정보 조회가 불가해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하기 곤란하는 등 애로 사항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운전면허정보 제공범위를 현재 존재여부에서 면허정지여부, 종류(1·2종 등) 등으로 확대하고 카셰어링 업체가 실시간으로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경찰청과 함께 운전면허정보 확인 시스템을 2017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카셰어링 업체의 주차면 확보를 보다 쉽게 한다.

카셰어링은 역사, 터미널, 주택가 등 여러 곳에 소수의 차량을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에 다수의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이나 그간 대부분 지자체가 명확한 법적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공영주차장 제공을 기피하는 등 주차장 확보에 걸림돌이 존재했다.

한편, 현재 조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노상주차장의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를 지자체장 직권으로 가능토록 개선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하는 경우 법정 설치기준대수를 감면토록 올해 7월까지 주차장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카셰어링업체의 주차면 확보 확인서류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현재 카셰어링 업체는 영업을 위한 주차장 확보 시 지역별 렌터카조합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조합이 법령상 신고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등 주차장 확보가 영업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카셰어링 업체의 주차장 확보 신고 시 렌터카조합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를 금지토록하고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을 통해 신고서류를 간소화해 카셰어링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 셰어링 시범도시 지정 등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카셰어링 시범도시 지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등 주차면 제공을 확대해 편도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백화점 등 교통혼잡시설물 소유자가 카셰어링업체에 전용주차면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임대주택 카셰어링 서비스를 행복주택, 뉴스테이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카셰어링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카셰어링 차량 1대당 약 4~23대의 승용차 소유 억제효과가 있어서 교통 혼잡 완화는 물론 온실가스 줄임의 효과가 있고 카셰어링이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 주차장 등 토지이용의 변화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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