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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 운영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지자체에 특별교부세 42억원 긴급 지원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8일

정부가 정월대보름(22일)을 앞두고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20일부터 23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 396개소에 대한 순찰, 발화요인 사전제거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소방력 6,516명을 전진 배치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산불감시초소 정비 및 예방홍보 등에 사용하도록 17개 시·도에 총 4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또 2만 2,000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산불감시원 1만 2,000여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여명)을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르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과실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10~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정월대보름에는 연평균 5.2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05ha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올해도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며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등 야외행사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산불은 지역주민, 등산객 등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산불발생 시에는 헬기지원 등 초기진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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