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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역사에서 약 구입 가능

역사 내 약국개설 불가능하던 관행 해소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6일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철도 역사 내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던 관행이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개선을 위한 뚝심으로 일거에 해소됐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시민편의 제공과 경영수익 증진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강창역사 내에 약국개설 가능여부를 허가부서에 문의했으나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 대장이 없으므로 약국개설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에 역사 내 약국개설 허용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을 요청했다.

추진단은 ‘도시철도법’,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질의 및 대구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결과, ‘도시철도법’상 ‘지하철 역사 내에는 근린생활시설인 약국 개설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의 유무에 따라 약국개설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허가 부서에 약국개설을 등록 처리토록 독려했으나, 해당 부서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는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종전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추진단은 법무담당관·보건건강과 등 8개 관련 부서와 규제개선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허가부서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실시함은 물론, 감사원 소극행정 대구신고센터의 자문을 듣도록 하는 등 끈질기게 허가 부서를 설득하여 마침내 도시철도 역사 내 약국개설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앞으로 강창역사를 이용하는 일일 5천여 명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약국이 개설된 역사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지상으로 나가지 않고 편리하게 역사 내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어르신 등 노약자의 편의 증진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이 빨라 질 수 있는 등 의료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올해 우선 영대병원역과 경대병원 역에 약국 개설 희망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신남역 등에도 약국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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