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자금 확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경협보험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 국내 생산대체를 위해 대체생산 시설을 요청한 업체에 대해 유휴 공장이나 창고 등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통일부·행정자치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경기도 2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12∼13일 진행된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1차 방문 결과를 토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원금 상환유예와 함께 대출 이자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 등을 면제할 계획이다.
국내 공장 등에서 대체생산을 위해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장년인턴제 적용 요건을 현행 최저임금의 110%에서 최저임금 지급 수준으로 완화해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업체들의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쿼터 확대 등을 통해 인력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성공단 중단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입주기업들의 공공부문 판로확대와 기존 거래선 유지 지원을 위해 정부조달 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시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 조기 등록 등 관공서 납품 확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이 국내 거래선들과 거래관계를 지속 유지하고 납품기한 연장 등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 관련사항을 공식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내 생산대체를 위해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하면 지식산업센터 등의 유휴 공장을 연결해 공장시설을 요청한 입주기업에 대체공장으로 우선 배정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동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물류창고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체공장 신설, 창고 이용 지원 등 수요 파악이 필요한 사안은 1:1 전담팀을 통해 일괄 수요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15일부터는 입주기업별 1:1 전담팀의 2차 현장방문을 통해 각 기업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