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해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운영한 청백-e시스템으로 심야 및 금지 업종 법인카드 사용 18만 4511건을 확인하고 부당 사용금액 23억 원을 환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청백-e시스템은 인사·재정·건축·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의 자료나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을 상호 연계해 비리 징후 또는 행정 착오에 대해 담당자, 관리자 및 감사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줘 행정 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 전국적·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및 운영해 오고 있다.
이 같은 청백-e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5만 6666건의 부과 누락을 발굴, 646억 원을 부과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을 찾아내 부과한 세금 303억 200만 원, 개발부담금 누락분이 143억 5500만 원 등이다.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과 주거 및 생계 급예는 총 2195건을 찾아냈다.
아울러 지방인사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연계로 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 횡령도 원천 차단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사후 적발적 감사로는 공무원 비리와 행정오류를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백-e시스템의 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