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신속한 현장출동에 기여한 소방차 양보 운전자를 찾아 표창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제29조)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교통정체처럼 도로상황에 따라 양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양보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 등 실제 도로상에서는 소방차 양보운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양보운전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속한 현장출동에 기여한 도민을 발굴해 표창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적극적으로 진로를 양보한 운전자를 선정한다.
출동의 긴급한 정도와 당시 교통상황, 양보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도내 17개 소방서 추천을 받아 최종 선발단계를 거쳐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한다.
우재봉 소방본부장은 “양보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긴급차량에 양보하는 성숙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지만,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숙한 운전문화 정착과 화재현장의 골든타임(황금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