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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11곳 적발

식약처, 발렌타인데이 앞두고 점검…행정처분 예정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전국 초콜릿, 캔디 제조업체를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해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4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2곳,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2곳 등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검진 미실시로 각각 1곳씩의 제조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업체들도 기본적인 식품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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