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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 시·도 교육청의 법적 의무”

학부모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누리예산 편성은 법과 원칙의 문제”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5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도 교육청의 법적 의무이며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누리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한 오찬간담회를 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법적의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 배정 등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것이고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갈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부 교육감들이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약속한다면 교육청도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이미 교부했으므로 시·도 교육청은 그에 따라 당연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야 하는 문제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일부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슈화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 도입 당시 여야합의와 시·도교육감들과의 협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새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과 원칙의 문제”라며 “시·도 교육청은 교부금 인상 요구에 앞서 2014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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