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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기준 어긴 240곳 적발

식약처, 전국 합동점검 및 의료기기 불법 광고 등 특별점검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5620곳을 점검해 이 중 위생 기준을 어긴 24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업체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기준 위반(4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순이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도·소매업, 재래시장, 일반음식점 1만 7156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해 855곳을 적발했다.

또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1911건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714건이 적합, 6건에서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군, 잔류농약, 납 성분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 온열기, 혈압계, 부항기 등의 의료기기 광고 246건을 점검한 결과 관련 기준을 위반한 4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고발 조치했다.

효능이나 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사전 심의 위반 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7건 등이었다.

이 중에는 공산품인 온열기기를 ‘복부비만, 근육통증 완화, 혈액순환계에 매우 좋은 개선 효과’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 제품도 있었다.

식약처는 또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제품 60개를 특별 수거해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과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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