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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료 외부강의 월 3회로 제한

행자부, 행동강령 일부개정령 시행…강의료 외 별도 원고료 수령 금지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3일

앞으로 대가를 받는 공무원의 외부 강의는 월 3회, 최대 6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직무관련 외부강의 시 강의료 외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되고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외부강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는 해마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건수와 대가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강의료 수수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동강령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을 원고료가 포함된 기준으로 개선해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수령을 금지한다.

또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회의, 강연, 발표, 토론, 자문 등에 대해 월 3회, 최대 6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다만 새로운 정책 추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직급상급자에게 허가를 얻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월 3회, 최대 6시간을 넘는 외부강의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상 강의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해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기부와 반환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제공자에 반환하도록 단일화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행동강령 개정을 계기로 과도한 외부강의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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