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4-13 오후 11:20: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 확정

소방차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30일

앞으로 소방차 미양보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소방활동 중 부상당한 소방관의 치료비를 국가가 먼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는 ▲소방차 출동인력 확충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방차 출동로 확보 ▲폭행 및 허위신고 방지 ▲소방관 처우개선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5개 분야에 대한 대책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장활동 등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 명백한 경우의 치료비는 공상 승인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는 본인이 부담하고 공무상상해(공상)로 인정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화상치료 등 특수요양비의 상향을 조정하는 등 공무상 요양비 인정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공상 승인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골든타임내 소방차의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골목길 주·정차 차량을 지자체(견인업체)와 협조해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소방차 미양보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인상돼 현행 승용 5만원, 승합 6만원의 과태료가 차종에 관계없이 2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노후되고 부족한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등 총 9811억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7628억 원, 국고보조 1856억 원, 응급의료기금 327억 원 등이다.

또 소방관 폭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소방특사경 인력이 1073명에서 1893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30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