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9일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했다.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여행지에서의 모기 기피 등 관련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