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고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를 받는다.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 방문 및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  | | ↑↑ 복지분야 부정수급 신고 사례 | ⓒ 뉴스랜드 | |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적극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복지분야 부정수급 신고 사례를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진료비 등을 허위 청구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하는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