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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직 성과연봉제, 비간부직까지 확대

기재부, ‘권고안’ 확정…공기업 4급 이상까지 상반기 중 도입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9일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지난 2010년에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급(통상 1∼2급)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했으며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기존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하도록 하고 직급간에는 기관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차하위직급(4급) 직원에 대해서는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비누적방식인 성과연봉 차등만 적용하고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했다.

기재부는 직원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내용도 권고안에 반영했다.

개인·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 지침·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평가지표 설정시 직원 참여 보장, 평가단 구성시의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마련 등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 노력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통해 뒷받침하고 기관별 도입과정의 애로사항 발굴·해소, 우수사례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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