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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60세+ 정년제’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9일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정년 60세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정년 60세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답집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을 발간했다.

이번 문답집은 그간 사업주, 근로자, 일반국민 등이 정년제 시행과 관련하여 주로 궁금해 하던 사항들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사례를 포함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문답집에는 ▲‘60세+ 정년제’의 법령해석(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의 의미 및 임금피크제 관련 사항 ▲정부지원제도 정보 등을 담았다.

문답집은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비치하여 전 사업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60세+ 정년제 적용대상이 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년고용 문제는 부모부양, 자녀교육 등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고령화 시대에 장년층이 더 오래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60세+ 정년제는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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