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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추진

전국 2,5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 대상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7일

환경부가 올해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수원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17개 지자체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등 약 700여명이 전국 2,5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펼친다.

환경부는 특별감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하며 중점감시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 특별점검 등을 추진한다.

전국의 약 2만 2,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처리시설 등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으며 염색, 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 약 2,500곳의 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부 공무원 약 338명이 827곳의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 중이다.

2단계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며 상황실 운영, 순찰 강화,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 유역(지방) 환경청과 시·도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국민들이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국번 없이 128로 전화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을 누르면 된다.

3단계는 2월 11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약 451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올해에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연휴 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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