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국민은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편익과 행정효율 증대를 위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7개 광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해 총 42개 기관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국민은 ▲행정심판 청구부터 진행상황 및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해결, ▲청구사례 예시 1천5백 건 활용으로 간편한 청구서 작성, ▲재결사례 예시 2만6천 건 활용으로 심판결과 사전 예측 등 신속하고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 담당 공무원은 ▲타기관 소관 사건 및 서류의 실시간 이송·이첩, ▲안건 검토·심리 등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 ▲관련 재결사례 공개·공유로 기관 간 인용률 편차 해소 등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행정심판은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민원신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며, “그러나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우리 국민 누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기관 확대와 기능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2015년 심리한 24,947건 중 3,933명을 구제해 인용률은 17.4%로 전년도 16.3% 대비 1.1p% 증가하였고 평균 재결기간은 66.59일로 전년도 68.11일 대비 1.52일 감소하여 보다 많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