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42개 전통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주 중앙시장, 포항 구룡포시장, 구미 중앙시장 등 28곳이다.
|  | | ↑↑ 설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경주 중앙시장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 ⓒ 뉴스랜드 | | 경주 성동시장, 포항 죽도시장 등 14곳은 평소에도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장은 해당 시군과 경찰청의 협조 아래 도로 여건과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경찰기동대 및 질서 유지요원을 배치해 관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추석 신규로 연중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조사한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용객 수는 24.6%, 매출액은 22.6%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조치도 전통시장 이용객 수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도내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도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경북도에서도 편리한 쇼핑환경 제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