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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전통시장, 설 연휴 한시적 주차 허용

4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방문객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7일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42개 전통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주 중앙시장, 포항 구룡포시장, 구미 중앙시장 등 28곳이다.

↑↑ 설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경주 중앙시장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 뉴스랜드
경주 성동시장, 포항 죽도시장 등 14곳은 평소에도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장은 해당 시군과 경찰청의 협조 아래 도로 여건과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경찰기동대 및 질서 유지요원을 배치해 관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추석 신규로 연중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조사한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용객 수는 24.6%, 매출액은 22.6%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조치도 전통시장 이용객 수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도내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도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경북도에서도 편리한 쇼핑환경 제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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