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올해 1월1일부터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가 지붕까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범위가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였으나, 올해부터 공업화박판강구조(PEB)와 아치판넬로 시공된 다중이용시설 및 공장 등의 지붕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는 지붕에 쌓인 눈의 하중으로 인한 붕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의 추가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지난 25일 서해안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건축물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마을앰프,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내 집 앞 눈치우기와 적설하중에 취약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시공 건축물의 지붕 제설·제빙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